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아야 법적 효력 발생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 민법에 따라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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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대방의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우편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