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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우편 보내기

 상대방의 주소 모를 때, 내용증명우편 보내기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아야 법적 효력 발생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우리 민법에 따라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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