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대처방법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집행개시(執行開始)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즉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지나고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