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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차임 연체’의 의미, 확실히 이해하기

 ‘3기 차임 연체’의 의미, 확실히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배제, 큰 손실로 직결되는 ‘3기 차임 연체’!! ‘3기 차임 연체’와 ‘3개월분 월세 연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에서 ‘3기 차임 연체’라고 명시하고 있고, ‘3개월분 차임 연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과거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상의 10년 간의 영업권이 상실하게 되고,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