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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대처방법

 임차인의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임대인은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수령하게 됩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라는 양식을 함께 받게됩니다. 이 진술최고서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이고, 임대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지급할 의사는 있는지 여부를 적시하여 법원에 송부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정문에는 임대인이 제3채무자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왜 임대인에게 채무자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임대차관계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퇴거하는 등의 채무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성질을 갖고,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채권자는 임대차 종료 시 반환채무인 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