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차임 증감 조정 요구 상대방 거절 조정신청 (법원 또는 서울시) 임대료의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면 감액 청구 가능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연유로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비싸게 약정할 수도 있고, 계약 체결 후 시간이 흘러 주변에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이 생김으로 임대료의 객관적 타당성이 모자랄 수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법 증액의 경우에는 각각 5%와 9%의 인상한도가 있지만, 감액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주변보다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할 때는 임대인에게 일단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조정을 포함한 상가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감액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임차인은 단지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차계...
원문 링크 : (황규현) 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