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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황규현) 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차임 증감 조정 요구 상대방 거절 조정신청 (법원 또는 서울시) 임대료의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면 감액 청구 가능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연유로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비싸게 약정할 수도 있고, 계약 체결 후 시간이 흘러 주변에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이 생김으로 임대료의 객관적 타당성이 모자랄 수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법 증액의 경우에는 각각 5%와 9%의 인상한도가 있지만, 감액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주변보다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할 때는 임대인에게 일단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조정을 포함한 상가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감액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임차인은 단지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