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판결).
또한, 대항력 요건 중 ‘점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해당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대항력을 갖...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대법원 주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