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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내용증명부터 강하게 압박

 명도소송은 내용증명부터 강하게 압박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의뢰하시는 고객들께서는 대부분 해지통보까지 완료하신 뒤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용증명은 임차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내용증명을 단순히 2기 또는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부담,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었을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압박하는 것이 자진인도 협상에 있어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해지통보를 하신 후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도 저희 임대차119는 전략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뒤 사건이 늘어지지 않도록 소장을 첨부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낸 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을 의뢰하실때 고려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한 로펌에서 형식적으로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