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RWmgZHUok 같은 법조문과 판례를 보면서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관련 법조문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에 관련된 다툼은 각 사건마다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판례들의 각 다툼의 발생 배경, 분쟁의 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내용을 이 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
원문 링크 : 집주인 바뀔 때, 주택임차인은 계약해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