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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대형상가와 전통시장은 권리금보호 제외

 (황규현) 대형상가와 전통시장은 권리금보호 제외

대형 상가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는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이거나 국유재산 혹은 공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상가와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서 권리금 보호 제외 ‘대규모점포’란 ①하나의 대규모 점포로 기능하는 건물 1개의 면적이 3천 이상 되는 경우, 또는 ②두 개 이상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대규모 점포로 기능하고 건물간 거리가 50m 이내이면서 건물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백화점, 대형마트, 동대문의 대형 쇼핑센터 등이 이에 해당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물면적 합계 3천 이상의 전통시장도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권리금 보호 제외가 된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대부분 전통시장들도 건물면적 합계가 3천 이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