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TQ8HNn8cSVA 임차인은 신규임차인한테 점포를 넘기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때 임차인은 건물주한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때 임대인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의 6개월 전의 그 이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면 임대인이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
원문 링크 : 건물주가 방해할 때,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회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