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이던 때,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는 임대차계약 특약에 관리비 인상 특약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비 인상 특약을 한 경우 => 임대차기간이 1년 도과할 때마다 관리비를 5% 인상한다. 또는 => 임대인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 5% 이내에서 관리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약정과 같이 인상을 하면 됩니다. 관리비 인상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조건에서 5%까지 밖에 증액을 요구할 수 밖에 없지만, 관리비는 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 5% 제한을 두지 못하는 ...
원문 링크 : 관리비 인상요구에 대한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