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이사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고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계획을 임대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거나,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종료일에 돌려줄 수 없다는 등 임차인의 반환요구를 어물쩡 넘어가곤 합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이 월세 또는 관리비를 미납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 등 임대차관계에 있는 채무에 대해 담보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위 채무들을 공제하고 돌려줘야 하는것입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아서 현 임차인에게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들어오지도 ...
원문 링크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