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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업종제한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깃집' 또는 '사무실' 등 업종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체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나, 이는 목적물의 건축상 변경, 상가와 주거의 용도구분 등을 이유로 하는 변경으로써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초부터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약정 위반을 주장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영업목적에 따라 구두로 인지 한 영업특정물 외 (고깃집, 사무실, 음식점, 소매업 등) 임차인이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