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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에 타인이 컨테이너를 놓아, 치워버렸을 때 어떤 처벌?

 내 토지에 타인이 컨테이너를 놓아, 치워버렸을 때 어떤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생활과 멀리 하는 지역에, 땅을 사놓고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간혹 오랜만에 내 토지를 관리하러 갔을 때 환경이 변경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혹스럽기 마련입니다.

만약, 알 수 없는 자가, 내 토지에 컨테이너를 놔둔 경우 이를 다른곳으로 치워버리거나, 보관창고로 옮겨 보관시켰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러한 경우는 대게, 공사업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는데, 그 토지나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임의로 즉, 컨테이너 주인의 승낙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치워버려 공사업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재물손괴죄나 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로 발생하긴 합니다.

관련하여 법령을 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손괴죄입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등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죄를 말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