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주거의 경우와 상가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됩니다. 만약 위 기간 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갔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어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은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해지의사 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의 임...
원문 링크 : 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