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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주의할 점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개인 못지 않게 법인 명의의 임대인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아래 서류들을 잘 확인하고, 계약 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계좌 정보 -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 도장 위와 같이 100% 서류가 완벽히 셋팅된 상태에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며, 법인인감의 외부반출이 불가능한 회사인 경우는 사용인감계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법인이 1인 법인인지, 직원수가 여러명인 법인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하는데, 이는 추후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인의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의 3개월치 급여가 내 보증금보다 우선되어 배당될 수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