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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의 경우 권리금의 보호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권리금의 보호는?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현행법으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차인이 권리금을 손해본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묵시적갱신이 된 상가임대차계약은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그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환산보증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월세 1000만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은 1억 + (1천만원 X 100) = 11억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에 초과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