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3기 차임액 연체 상가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과거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주선하려고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
밀린 월세의 합계가 3개월분에 달할 때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에 달하는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월분·2월분·3월분 차임을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1월분 연체 후 2월분·3월분은 내다가 다시 4월분·5월분을 연체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연체한 금액의 합계가 3개월분에 이르러도 마찬가지이다. 〇 월차임이 50만원일 때 구분 미지급 월세 1월 2월 3월 4월 합계 A 0 50만 50만 50만 150만 B 20만 ...
원문 링크 : (황규현) 상가에서 3기 차임액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