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월세의 연체가 주거의 경우는 "2기" 상가의 경우는 "3기"에 각 달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수"는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의 개월 수와 2개월 또는 3개월 상당의 월세금액이 연체되어야 해지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주거의 경우는 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 연체가 된 상태를 말하고, 상가의 경우는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는 것입니다. 해지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만일 임차인이 자진하여 이사 또는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추후 변수들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임차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
원문 링크 : 임차인 월세연체 시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