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 〈불공정 특약 - 매년 5% 월세 인상〉 ※ 특약사항 2. 임대인은 1년마다 5% 범위에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인상액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하면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9% 이내에서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감액 여지가 없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증액 특약은 당사자가 약정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환산보증금이 4억원 초과할 때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일방적인 5% 인상과 같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불리하도록 약정을 했다면 무효가 된다.
임차인도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런 임차인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임차인에게 불...
원문 링크 : (황규현)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