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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일 오후 1시 5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2017년 9월 7일 오후 1시 5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받나요? 신 규 임 차 인 임대인이방해 권리금 임차권 임 차 인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또는 본인의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상가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게 된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협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할 때 임대인은 방해 금지 의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