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2기 차임연체 등)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갱신거절에 대한 분쟁 중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갱신거절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법은 "임대인(직계존속, 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은 해당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갱신거절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음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후 ...
원문 링크 :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주택임대차 갱신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