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법인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임차인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을 완료한 뒤 거주함으로서 대항력을,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 임대차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법인 소속 임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거를 임차한 경우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니, 그 주거에 거주하려는 임,직원이 전입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계약갱신요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