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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 전세금보다 낙찰가가 낮은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후 전세금보다 낙찰가가 낮은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하고 경매까지 고민 중에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해당 주택의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훨씬 높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을 때,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3자가 낙찰받는 경우, 둘째는 임차인이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경매에서 한두번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면서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 경매에 넘어간 임차 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낙찰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