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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 임차권등기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돌려받기, 임차권등기는 계약종료 후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경제적 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를 준비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의 시기, 그리고 이사의 시점, 경매 시 배당받을 가능성을 모두 파악하고 시작해야 변수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의 기간이 5~9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미리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래이행청구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갱신거절과 더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소송은 미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경매로 넘긴 경우 내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충분한지 권리분석을 해야합니다.

소송이 들어간 후 협의를 통해 이자까지 모두 지급받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전세사기와 유사한 케이스는 경매까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보증금채권을 상계하여 낙찰받는 경우도 고민해야합니다. 이 경우 혼동법리로 인해 잔존채권을 소멸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