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해지? 될 때, 안될 때

 묵시적갱신 후 해지? 될 때, 안될 때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해지?

될 때, 안될 때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만기를 앞두고 갱신거절 등의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때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죠.

하지만 임차인만 묵시적 갱신 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안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

# 계약갱신 # 계약해지 # 권리금소송 # 명도소송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임대차소송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