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1시간과정 빠른상담과 교육시작 문의는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의료기관 근무자, 복지시설 근무자 방문요양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종사자 장애노인 상담·치료·훈련 등 요양업무 수행자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119구급대원 간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근무자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근무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근무자 노인복지 담담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대상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라고 하고, 매년 1회. 1시간이상 받는 교육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이라고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분들은 다른 신고의무자교육도 받아아하고, 6대 법정교육도 합다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일부교육 제외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주)원탑 HRD교육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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