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실시증명자료) 보관기간 1년에 4번씩 3~6시간씩 받거나 매월에 2시간씩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을 받고,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실시증명자료는 과연 몇 년을 보관해야만 회사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내용을 찾아보았지만 보관기간이 도대체 몇 년인지가 없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보관기간이 3년이라는 하는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에도 없는 3년이 어떤 근거로 나와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의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 조건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혹시, 이 내용을 오해한 걸까요?
과연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서류. 실시증명자료는 몇 년을 보관해야할까요?
바로 알려드리면 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는 5년동안 보관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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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실시증명자료) 보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