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신고방법, 보상, 사용자처벌 내용출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도난 ·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약관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신고 방법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명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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