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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 (위반시 처벌가능) 1.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2022년 기준 최저임금(시급 9,1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 ·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단, 월 60시간미만 근무 시에는 고용호험 가입 제외. 6.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