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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는 꼭 줘야합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는 꼭 줘야합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는 꼭 줘야 합니다.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장제2조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함)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소정 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