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내 월금은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기본입니다.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는 9.160원이고, 월급으로는 1,914,440원 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1,914,440원을 받고 있다면 여기에 포함되는 임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0%초과분(22년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됩니다.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 초과분(22년기준)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기본급 170만원 + 식대 10만원 + 교통비 10만원 + 시간외 수당 10만원 = 200만원 과연 최저임금일까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170만원 + 식대·교통비 161,712원 = 1,861,712원 입니다.
하나. 1,861,712원 (최저임금...
원문 링크 : 최저임금과 체불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