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안하셨나요? 혹시 안하셨나요?
우리 회사에 장애가 있는 직원이 있든 없든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꼭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서 매년 한번. 1시간이상 교육실시 하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많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교육에 대한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의무보관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직원이 아닌 교육관련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매년 교육받는 것과 자료보관에 신경써야 합니다. 법령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1항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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