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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시 3개월치 임금도 줘야하나요?

 직원 해고시 3개월치 임금도 줘야하나요?

"근무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3개월치 급여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직원 말을 들어줘야 하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원 해고시 해고수당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줘야한다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취업 후 한달 만에 '해고를 당한' 후 상습적으로 3개월치 해고수당을 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직원 해고시 3개월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해고수당 지급 기준과 해고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해고시 3개월치 임금도 줘야하나요? 3개월치 임금을 줘야한다는 말은 아마도 해고수당 규정때문인 듯합니다.

해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이라고도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규정을 명시해놓은 것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