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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후 송달된 민사 소장 무시해도 될까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송달된 민사 소장 무시해도 될까

경찰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는 '혐의없음'으로 형사처벌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므로 안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으로부터 민사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고소 절차 외에 해당 범죄 피해를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니 민사소송은 잘못됐다고 무대응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받은 민사소장에 대해 무대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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