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거래를 하다보면 다른 계좌로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이 된 경우, 송금을 받은 사람은 계좌에 입금된 타인의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입금된 돈을 횡재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착오송금된 경우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A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A 계정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일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6.61645203 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원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
원문 링크 :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의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