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공용 주차장 문제입니다. 특정 이웃이 “여긴 내 자리”라며 표지판을 붙이거나 차단기를 설치해 사실상 사유화하는 경우, 다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를 참다못해 주민이 직접 제거하거나 막았을 때, 오히려 재물손괴나 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공용 공간을 지키기 위해 주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최근 판결을 기준으로 법이 인정하는 ‘허용 가능한 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용 주차장을 개인이 독점하는 행위는 위법일까 공용 주차장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일부를 자기 전용 구역처럼 표시하거나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주민의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규약이나 입주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민사상 방해배제청구 대상이 될 여지도 큽니다.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