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합작회사를 차리면서 이사 선임 역시 공평하게 두 명씩 선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이사선임에 관한 약정을 위반해 이사 3명을 추가로 자기 사람으로 선임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의결권에서 일방적으로 B가 유리해집니다. 이 경우 A는 이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주총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약정 위반을 이유로 B에게 이사 해임에 찬성하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 2020다219577)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주간 의결권 구속 약정의 효력 및 이행 강제를 위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이사 선임 주총 결의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 시에는 반드시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이루어지는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원문 링크 : 주주간 의결권 구속 약정의 효력 및 이행강제를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