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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지방 발령? 부당전보 인정될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지방 발령? 부당전보 인정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용기 내어 신고했지만, 돌아온 결과가 연고지도 없는 곳으로의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보복성 인사'의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대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인력 재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전보인지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부당전보의 판단기준과 부당전보 조치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전보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이루어진 전보 조치가 부당전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령은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전보, 강등,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