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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은행원의 과로사 산재 입증의 결정적 증거는

 30대 은행원의 과로사 산재 입증의 결정적 증거는

30대 후반 은행원이 주말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주말 시간에 업무외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지만, 유족은 고인이 그동안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며 과로사로 인한 산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어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측은 망인의 과로사가 산재인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초과근무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사고 발생 시 업무 관련성, 인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