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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받은 동업 대출금, 동업 종료 시 상대방에게 절반 청구하는 법

 내 명의로 받은 동업 대출금, 동업 종료 시 상대방에게 절반 청구하는 법

공동대표 체제로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활용하는데요, 이때 행정 편의상 혹은 신용도 문제로 공동대표 중 1인이 단독 주채무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 경영에서 손을 떼는 상대방이 "대출은 네 명의니 네가 알아서 하라"며 발을 빼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금융기관에는 대출 명의자가 먼저 갚더라도, 동업계약과 자금 사용처가 정리되면 상대방에게 ‘절반(지분비율)’을 청구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①내부 분담 청구가 가능한 구조, ②협의가 깨졌을 때 소송으로 가는 절차, ③실무에서 승패를 가르는 증거·문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명의 대출이지만 동업자에게 절반 청구 가능할까 우리 민법상 동업 관계는 '조합'에 해당하며, 조합의 업무를 위해 발생한 채무는 내부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동업계약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