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며, 구속 수사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구속 수사 요건 및 범죄 피해자인 공무원과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면 구속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은 사안의 심각성, 초범 여부, 피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경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
원문 링크 : 공무집행방해 구속수사요건과 공무원 합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