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과거 임차인의 권리가 취약했던 점을 보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보호 등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푸드트럭, 팝업스토어, 컨테이너 카페 등 ‘비전통 상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반 상가가 아닌 비정형 구조물(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이동식 점포 등)을 계약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상가 매장으로 이용된 컨테이너는 상가건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등 비정형 상가 계약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과 임차인, 임대인이 계약시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처럼 쓰는 컨테이너, 상가임대차법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2024다293016판...
원문 링크 : 컨테이너에서 장사하면 상가임대차 보호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