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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권리금의 절반만 인정된 이유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 권리금의 절반만 인정된 이유

권리금은 임차인의 유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새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계약 만료로 나가야하는 경우 권리금을 양수받을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서를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해주는데요, 임대인이 여러 사유로 이전 임차인이 주선해준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이전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어느정도 인정될까요? 권리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시 손해배상책임비율에 대해 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