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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방수 하자는 하자보수기간 지나도 책임지나요?

 배관·방수 하자는 하자보수기간 지나도 책임지나요?

상가나 아파트 인테리어를 마친 뒤 1년쯤 지나 갑자기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관·방수 하자는 단순 마감 하자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시공자의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계약서 하자보수기간의 법적 의미, 배관·방수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 평가되는 이유, 실제 분쟁에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포인트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상 ‘하자보수 1년’이면 이후 하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적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계약서상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무상수리 의무 기간’을 정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공자의 법적 책임까지 자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