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의 한 치과병원이‘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이틀 일한 뒤 그만두겠다고 한 직원을 상대로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무단 퇴사 시 위약금 지급” 또는 “1년 내 퇴사 시 교육비 환수”와 같은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거나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무단 퇴사 시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위약금 청구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무단 퇴사시 위약금 지급 약정의 효력, 위약금 또는 비용환수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위약금 조항을 접했을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시 위약금 지급 조항의 법적 효력 무단 퇴사 위약금 조항은 ...
원문 링크 : 무단퇴사하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