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경우, 피고인은 2심 재판(항소심)에서도 매번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 등으로 바쁘거나, 법정에 나서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 '변호인만 출석해도 되는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거나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와 불출석 시 발생하는 법적·양형적 리스크, 그리고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 변호사만 출석해도 될까?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없으며 피고인 본인의 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의 당부를 심사하는 '사후심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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