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2년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명이하의 중소기업도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법제화되어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의 원인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 후 불확실한 생계를 보장해주는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사용자가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기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성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때에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대응은?
퇴직금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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