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휴일,연차 수당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며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고정성'의 요건을 폐지하고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거 낮게 책정된 통상임금 때문에 받지 못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있는지 판단을 구하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최근 판례를 통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12 .19 부터 통상임금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2024.12.19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고정성'이 폐지되면서 임금이 지급될 때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