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형력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힘 또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유형력의 구체적인 예는 구타, 밀치기 등의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소음, 강한 냄새, 빛, 열, 전기 등 광의의 물리적인 작용을 모두 포함하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이 가해자가 물건을 던졌지만 피해자가 피해 결과적으로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의 성립요건인 유형력 행사에 대한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삿대질도 폭행죄?
이웃 B씨에게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A씨. 아이 등교길에 만난 B씨를 보자 A씨는 앞을 가로막고 두 차례 삿대질을 했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으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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